정부는 반덤핑 조치등 우리기업의 해외 무역.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 관행등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등의 절차를 밟아 해결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4일 우리기업들에게 애로점이 되는 제도 관행등을 모은
"무역.투자 장벽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해당국과의 양자회담이나 WTO
APEC(아태경제협의체) 등 다자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WTO회원국이면서 WTO규범에 어긋나는 무역.투자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소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89년 이후 수출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유정용 강관(캐나다)과
컬러TV(미국)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들이 WTO에 우선 제소될
전망이다.

또 <>16개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가죽신발 가공피혁에 대한
관세쿼터제 등으로 우리의 대일수출을 막는 일본측의 무역장벽에 대해 WTO및
APEC이 오는 10월 일본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회의때 해결책을 적극 촉구키로
했다.

이번에 지적된 무역.투자장벽은 무역관련 1백8건, 투자관련 50건, 비자발급
애로등 기타 62건 등 53개국의 2백20건이다.

통산부는 사례별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계부처및 통상유관기관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5월께 발간할 예정인 15개 국가에 대한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작성때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주요국별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간추린다.

<> 미국

한국산 D램.S램 반도체 컬러TV PET필름등을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품목으로
판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업무나 소요경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회덤핑 방지조치나 덤핑인정, 피해인정및 덤핑조사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최종 판정이 늦어져 고액관세를 예치해야 하고 연례재심으로 인한
업무.비용 부담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 일본

폴리프로필렌 의류 신발류등 16개 대일수출관심품목에 대해 일본은 공산품
평균관세율 1.9%보다 훨씬 높은 10~27%를 적용, 대일 수출의 장애로 작용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3년 이들 품목중 13개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했으나 그 폭이
우리 요구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견직물 체조용신발 경기용신발은 아직도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

<> 유럽연합(EU)

EU는 관세가 비교적 낮은 CD롬이나 멀티미디어 PC 근거리통신망(LAN)
장비등 컴퓨터관련 제품을 관세가 높은 영상용 재생기기 TV 통신기기로
재분류했다.

이에따라 CD롬등의 관세율이 높아져 결국 우리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 중국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30대 품목에 대해 평균 22.6%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30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7.9%에
불과하다.

따라서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직물 가죽제품 종이류등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