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북한강변의 비업무용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간주,
처음으로 중과세했다.

남양주시는 3일 화도읍 금남리 금남멤버스텔 (99실)이 당초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업무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과세의
7.5배인 10억원의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6월 태평양레저산업(주)이 금남리 619일대 5천3백여 부지에
건립한 금남멤버스텔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천 규모로 처음부터 일부
방이 업무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