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부천소재 섬유류 수출 무역업체로서 최근 브라질에 있는
수입자와 DA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와 같이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수출 관련 서류를
거래은행에 추심전 매입 의뢰, 자금 융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자가 수출거래시 수입자의 파산,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출대금이 미결제되거나 혹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후발개도국
에 수출한후 수입국 외환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하여 줍니다.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지원제도중 중소기업이 활용할수 있는 제도는 거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귀사와 같이 담보력이 부족하여 수출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전과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두가지 형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생산
가공 집하)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대해 채무자인 수출자
를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자가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완제품 내국 신용장
개설의 경우에는 은행이 대지급하는 경우) 공사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대지급하여 주게 됩니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1> 일반수출입금융및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정한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포함)
3> 무역어음 등이 있습니다.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보험공사
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대출한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수출
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여 대신 상환하여 주는 제도로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업체에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보증료는 결제기간및
수입자등급(LC건의 경우 수입국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신용을 담보하여 주는 제도로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수입자, 특히 고위험국들의 수입자
신용조사는 1개월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공사에 수입자
신용 조사의뢰를 하여 필요한 시기에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용정보센터 회원 가입및 수출자.수입자 신용 조사 의뢰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 체결
4>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 발급
5> 신용보증대출
6> 신용보증부 대출 통지(은행->공사)

문의 399-6737

* 도움말 : 박영호 < 경영지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