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포동지구에서 중국 인민폐(인민폐) 취급 업무를 허가받은 9개
외국은행들에 중국은행들과 똑같은 영업.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9개 은행은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9개 외국은행들은 인민폐 취급업무에 대해서는 소득세 33%,
영업세 8%가 부과되게 된다.

반면에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는 소득세 15%만이 부과되며 5년간 영업세가
완전 면제된다.

중국은 보다 많은 외국 은행 유치를 위해 외국환 업무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은행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