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받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 14조 및 7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씨가 낸 건축법
14조 및 7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건축법 14조 및 78조등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으로 보고 시장과 군수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법 14조 및 78조등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및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돼있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범죄구성 요건을 명시토록 한 죄형법정
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무단 용도변경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
명령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헌법소원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