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상품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바꿔드립니다"

29일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E마트는 최저가격 보상제에 이어 불만족
상품에 대해선 구입시기나 품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품질보증제를 도입, 30일부터 분당 일산 제주등 전국 7개 전 점포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E마트는 최저가 보장과 함께 품질에서도 무한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교환.환불제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제품 구입시기나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비누같은 소모품의 경우 절반가량 사용한 뒤에도 반품이 가능하다.

교환.환불제는 미국의 월마트가 지난 70년대에 개발, 세계 제1의
유통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고객만족제도이다.

월마트의 경우 "3개월이내"라는 기간제한이 있다.

홍충섭 E마트 마케팅이사는 "국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위험부담이
크지만 고객수준이 높아 큰 손실을 볼것으로 생각지않는다"고 말했다.

E마트는 교환.환불제와 함께 "계산착오 5000원 보상제"도 도입, 카운터에서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엔 5천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예컨데 5천원미만짜리 상품을 사고 계산이 틀렸을 경우 값을 치르지않아도
된다.

E마트는 이밖에 같은 상권의 다른 점포보다 물건값이 비쌀때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저가격보상제를 분당 한곳에서 일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상기한도 3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E마트 관계자는 "최저가격보상제를 일산으로 확대한것은 이 지역에
출점한 마크로 까르푸등 외국 유통업체들을 가격경쟁에서 눌러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류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