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들이 정기적 모임을 갖고 "6월 금융대란 및 부도설"과
정치인 관련 악성루머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특수부 수사관과 증권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된 "증권가
유언비어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중 8개조 합동 단속팀을 현장에 파견,
"금융대란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유언비어 생산 및 제공.유포 관련자들에 대해선 형법상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여정도를 불문하고 해임등 증권거래법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 직원및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각각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점조직 형태로 "수요회", "목요회" 등의
이름으로 금융계 동향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모은 유언비어를
사설정보지 또는 PC통신등을 이용,배포하고 불법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권가 무등록 정보지, 출판업자.증권사 직원.
사설정보업자간팩스통신문, 증권사의 증권동향보고서, 증권사 단말기의
시황정보, ARS (증권정보 자동응답서비스시스템), PC통신 등 모든 악성
유언비어 매개물을 입수,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증시루머를 게재, 배포한
출판물 발행업자와 ARS회사 관계자 및 PC통신자, 사설투자자문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