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판결선고 전에 합의를 보게하는 민사조정제도가 항소심 단계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민사항소심 사건 중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건수는 2백99건 (월평균 24.9건)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지난 4월까지 무려 3백18건 (월평균 79.5건)으로
20.6%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도 조정제도
시행 전인 95년 35%, 지난해 30.7%에서 올해 26.9%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조정제도는 엄격한 법규가 아닌 합리적 상식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소송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