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그룹출범 계기 징계사원 "대사면" .. 기록 삭제/복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한그룹이 그룹새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각종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오는 6월 "대사면"을 단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직원들에 대한 화합조치차원에서 정직 강격 감봉 감급 등 각종 징계를
당한 새한 새한미디어 등 새한그룹 직원들을 징계에서 해제, 복권시키로 한
것.
그동안 화합차원에서 징계를 해제, 인사서류에서 징계사실을 삭제한
경우는 있었으나 복권까지 시킨 경우는 새한그룹이 처음이다.
새한그룹은 업무상 실수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이에따른 피해의식으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룹출범일인 지난4월25일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6월부터 인사기록에서
삭제되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도 모두 없어진다.
간부에서 사원으로 강격된 경우도 원상조치된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오는 6월 "대사면"을 단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직원들에 대한 화합조치차원에서 정직 강격 감봉 감급 등 각종 징계를
당한 새한 새한미디어 등 새한그룹 직원들을 징계에서 해제, 복권시키로 한
것.
그동안 화합차원에서 징계를 해제, 인사서류에서 징계사실을 삭제한
경우는 있었으나 복권까지 시킨 경우는 새한그룹이 처음이다.
새한그룹은 업무상 실수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이에따른 피해의식으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룹출범일인 지난4월25일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6월부터 인사기록에서
삭제되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도 모두 없어진다.
간부에서 사원으로 강격된 경우도 원상조치된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