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국 사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기본 단위가 10~15분으로
단축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주차장 요금은 대부분이 30분 또는
1시간단위로 일정 금액이 추가되고 있어 1~2분만 초과해도 기본단위 요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또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파손되어도 주차장 운영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주차증을 분실할 경우 온 종일 내내 주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주차장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한국주차사업협회와 사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주차사업협회에는 전국의 8천9백45개 사설 유료주차장사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우선 30분 또는 1시간으로 돼 있는 주차요금 부과의 기본 단위를
10분이나 15분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주차해 놓은 차가 파손될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며 주차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차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 주차한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주차사업협회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초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에 표준
약관을 제정,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사설 유료주차장이 이같은 약관을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주차장이나 민간기업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부과체계도 이같은 표준약관에 준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