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21일 한보건설 해외공사 이행보증 분쟁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에 7천9백32만9천달러를 예치했다.

필리핀 카섹난 수력발전소 발주처인 CE사는 한보건설의 부도로 건설공사가
중단된 뒤 제일은행에 대해 지난 13일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했고 이어
뉴욕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CE는 가처분신청과 함계 약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차 심리는 6월11일로
예정돼 있다.

제일은행 미주본부는 약식재판을 앞두고 법적대응을 위해 현지 전문변호사를
선임, 현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