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국유매립지 공급/임대가 인하 ..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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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안의 국유 매립지에 대한 매각가격 및 임대료를 다른 국유재산에
비해 25~50% 내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 매립지의
공급가격을 대폭 낮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10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립시행자가 국유매립지를 사들일 때 기존 매입가격의
75%만을 국가에 내면 된다.
또 대부분의 국유지에 대한 연간 임차료가 공시지가의 5.0%인데 비해
국유매립지 임차료는 공지지가의 2.5%만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유매립지에 대한 매각 및 임대조건을 완화해 기업이 공장용지
구입에 들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해양부는 지난해 연말 공유수면매립법을 고쳐 국유매립지를 기업에 빌려줘
공장, 자원비축시설, 정보산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을 세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국유매립지는 매립시행자가 해안을 매립한 후 매립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립지를 자체 용도로 떼어낸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땅을 말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
비해 25~50% 내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 매립지의
공급가격을 대폭 낮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10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립시행자가 국유매립지를 사들일 때 기존 매입가격의
75%만을 국가에 내면 된다.
또 대부분의 국유지에 대한 연간 임차료가 공시지가의 5.0%인데 비해
국유매립지 임차료는 공지지가의 2.5%만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유매립지에 대한 매각 및 임대조건을 완화해 기업이 공장용지
구입에 들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해양부는 지난해 연말 공유수면매립법을 고쳐 국유매립지를 기업에 빌려줘
공장, 자원비축시설, 정보산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을 세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국유매립지는 매립시행자가 해안을 매립한 후 매립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립지를 자체 용도로 떼어낸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땅을 말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