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21일 외무부에서 항공자유화협정 1차회담 이틀째
회의를 갖고 미국내에서 한국항공기의 이원권과 운항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항공협정상의 불평등조항을 개정,무제한적인 이원권과 운항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한쪽의 항공기가 제3국항공사와 영업협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문제(코드 세어링) <>상대국과 제3국간의 운항자유 <>이원지점에서
수요에 따라 운항항공기의 기종과 편수를 변경해 운항하는 권리(기종변경)
<>항공기 및 승무원 임차제도( Wet-lease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7월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2차회담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외무부의 이태식(이태식)통상국장은 "동남아 등 우리
항공업체의 주요시장이 미국 업체에 의해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일부조항을
놓고 미국측과 이견이 있었다"면서 "2차회담에서 우리 항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뒤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