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직원에게 개인별 약정고를 할당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국내 전증권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증감원은 20일 기존 33개 증권사 본점과 각 증권사 서울지역 점포 1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건전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의 검사가 전 증권사에 대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증시사상 처음
있는 일로 증감원은 이같은 형태의 기획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개별 증권사에
대해 해마다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격년제 검사로 바꿨다.

증감원은 검사인력 40여명을 총동원해 실시하는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
직원을 무작위로 뽑아 직접 면담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영업직원에 대한
개인별 약정할당과 후선부서 직원에 대한 약정유치 강요 행위는 물론 약정과
관련된 인사 및 금전상의 특혜 또는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약정할당 이외의 과도한 영업독려행위 등 건전거래 질서 저해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 증권사의 위험통제체제 구축및 운영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신설 또는 전환사인 환은스미스바니, 국민투자신탁증권과
코스닥증권사만이 제외되며 증감원은 이같은 기획검사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