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진로그룹 회장이 진로유통에 이어 진로건설에 대한 경영권 포기각서
도 제출했다.

진로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한 관계자는 20일 "장회장이 19일중에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재산처분위임장 구상권포기각서 제출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포기각서는 "진로그룹의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거래은행이 임의적으로 채권 확보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부 형태이다.

서울은행은 이에 따라 진로건설에 대해 1백37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주택은행이 불참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자금지원 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즈의 포기각서 제출여부는 아직까지
주거래은행인 상업.제일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