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들은 앞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을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달 자격에 제한을
받으며 회계기준과 감사 및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각료이사회는 오는 26~27일 이틀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각료이사회에서 그동안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 산하 부패방지작업반에서 추진해 온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OECD 회원국 기업이 해당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밝혀지면 내국 공무원에게 공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뇌물액에
대해서 손금산입(조세공제)이 부인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회원국의 국내법을 위반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공공계약을
위한 경쟁에서 제외되고 회계기준도 강화돼 매일의 입출금 현황 기록, 장부외
거래 및 비밀장부 작성 금지와 함께 회계 기록상의 누락과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통산부는 OECD 회원국의 뇌물에 대한 조세공제금지는 지난 96년 4월에,
뇌물공여 기업의 정부조달 자격제한과 기업의 회계기준 강화 등은 지난 94년
5월에 각각 권고안이 마련됐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수정 권고안을 채택,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와 뇌물 공여자 및 수뢰자의 정의, 관할권, 제재, 국제
공조 등은 회원국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행방안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방지를 위한
OECD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정부와
업계의 다각적인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