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골프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낙석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환경관리청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해방재대책및 환경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59%인 16개
골프장이 토사유실및 토사유실우려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산림훼손
등의 지적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광주군 그린힐 골프장은 사업승인지역외에 무려 10만 지역에
대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 환경훼손은 물론 장마철의 산사태우려로
공사중지및 원상복구조치를 받았다.

산정호수 남양랜드 유명산골프장은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토사가 유실돼 이미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데다 추가적인
토사유실사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광 극동 청평 청남골프장등은 성토구간의 안정화대책이 미흡해 장마철
에 토사유실및 하류피해가 우려됐다.

포천 나다 광릉 신안 서광 강남 소요산골프장등은 절토법면에 대한
산마루측구를 일부 설치하지않는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대개 산을 깎아내 골프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훼손도 크지만 장마철의 산사태등 재해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현재 골프장개발시 재해복구에 대비해 개발사업자가 이행보증증권등을
예치하도록 하는 재해예방시설비제도가 운영되고있다.

그러나 사업주부도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기간만료등의 사유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이와 관련,이번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