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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벤처기업' 집중분석] 정확한 개념없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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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에 등록된후 벤처캐피털이 지분을 처분한 기업은 벤처기업인가,
    일반기업인가.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벤처기업에 대해선
    각종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업협회는 신기술사업금융이나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10%이상 출자를 받은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후 벤처캐피털이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벤처기업인지 아닌지가
    모호하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이에 관련, "벤처캐피털은 투자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면
    일부 지분을 파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등록 당시 벤처였던 기업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창투사의 한 관계자는 "자본이득(캐피털게인)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창투사들이 등록후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계속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몇개사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분변동에 대한 공시는 10%이상 보유한 주주들만 하게 돼 있어 여러개의
    벤처캐피털이 합쳐서 10%의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이들의 지분변동은 보고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 증권업협회는 등록당시 벤처기업이었던 회사를 지분변동
    에 관계없이 일단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기업이 등록후 1년내 5%, 2년이내에 10%의 주식을 추가분산해야 되는
    것과 달리 모험자본이 철수해 이름뿐인 벤처기업들은 규정미비를 틈타 2년
    이내에 5%만 추가분산하면 되는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가 최근 벤처주식 거래시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한도에서도 벤처와 비벤처간에 차별을 두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어 벤처기업
    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시장분석국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이 등록후 곧바로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조만간
    마련될 "중개시장 운영 규정"에서 관련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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