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참여땐 택지 개발권 .. 건교부, 13일 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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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김해간 경전철 건설 민자사업자에게 3개지구 86만평의 택지
개발및 주택건설 사업권이 주어진다.
또 연면적 8만2천평규모(20층)의 사상복합역사는 민자사업자가 소유하게
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확정, 13일 고시키로 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지난 95년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확정된뒤
같은해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으나 사업비의 과소책정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이 외면,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시 고시
하게 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삼계(24만평방m).삼정(89만평방m).풍류지구
(1백70만평방m) 등 3개 지구 86만평에 대한 택지개발및 주택건설사업이
민자사업자에게 허용된다.
민자사업자는 이들 지구에 대한 토지수용권도 갖게 되나 민간기업이 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사상역에 세워질 복합역사는 상업.업무시설을 모두 유치하게
되며 역무시설등 경전철 관련 시설및 그에 대한 토지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및 토지 소유권이 민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 민자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그룹내 계열사의 공동출자및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된다.
이밖에 사업비도 당초 5천2백26억원에서 8천4백28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민자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중간역도 불암 평강 강변등 3개를
추가 당초 15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건교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힌뒤, 연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확정지을 방침
이다.
한편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에는 LG 삼성 대우등 3개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자유치사업 사상 처음으로 2대1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
개발및 주택건설 사업권이 주어진다.
또 연면적 8만2천평규모(20층)의 사상복합역사는 민자사업자가 소유하게
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확정, 13일 고시키로 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지난 95년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확정된뒤
같은해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으나 사업비의 과소책정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이 외면,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시 고시
하게 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삼계(24만평방m).삼정(89만평방m).풍류지구
(1백70만평방m) 등 3개 지구 86만평에 대한 택지개발및 주택건설사업이
민자사업자에게 허용된다.
민자사업자는 이들 지구에 대한 토지수용권도 갖게 되나 민간기업이 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사상역에 세워질 복합역사는 상업.업무시설을 모두 유치하게
되며 역무시설등 경전철 관련 시설및 그에 대한 토지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및 토지 소유권이 민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 민자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그룹내 계열사의 공동출자및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된다.
이밖에 사업비도 당초 5천2백26억원에서 8천4백28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민자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중간역도 불암 평강 강변등 3개를
추가 당초 15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건교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힌뒤, 연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확정지을 방침
이다.
한편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에는 LG 삼성 대우등 3개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자유치사업 사상 처음으로 2대1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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