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퇴사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해 현재 심정을 전했다.민 전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화손해보험X폴인 토크 콘서트 '장르가 된 여자들' 무대에 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사는 게 쉽지 않다,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없는 말로도 지어서 공격받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라고 맨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억울함도 지고 사는 거고, 결과물과 행동, 진짜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말만 잘하고 보여지는 게 꽝이면 말이 물거품이 된다,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그래서 일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뉴진스도 언급했다. 그는 "뉴진스 낼 때 자신감이 있었다, '이거 안 쎄서', '외부 팬들이 안 좋아해'라던지 여러 훈수가 있었다, 그런데 (훈수는) 둘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시장성을 바탕으로 생각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자신감이 있었냐면 좋은 것은 늘 좋았다"라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잘 만들어진 음악, 생각이 다르게 짜인 기획 등등 (잘 만든 것은) 다들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 "생각지도 못한 거짓말이 올라오고 해명하면 해명했다고 올라오고, 아니면 아니라고 올라온다"라며 "여러분보다 지금 괴롭다고 자신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진짜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라며 &qu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6일 오후 9시 기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315명의 로스쿨 및 법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날 긴급 대의원총회를 구성해 밤 9시 기준 279명이 공동 성명을 냈으며, 이날 오전에는 283명, 오후에는 315명으로 참여 교수가 늘어났다.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교수회는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는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며 12·3 계엄령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교수회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선포 절차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욱이 계엄 선포 이후 취해진 조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수회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교수회는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고자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손 검사장이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다. 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위치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검찰 개혁 방침에 따라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즉 이날 무죄의 주된 논거가 주는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부하는 잘못 없다', '리더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법원이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한 건 '눈과 귀' 역할을 맡은 중간간부의 활동이 누구를 향하느냐는 것과 연관된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했다.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