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주
세(주세)분쟁과 관련,오는 26일 제네바에서 첫 공식 양자협상을 벌인다
고 외무부가 7일 밝혔다.

EU측은 지난해말부터 위스키(1백50%)와 소주(38.5%)간 현격한 세율격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주세제도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해왔으며 지난달 4일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뒤 60일이내에 양자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측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탄력성 소비자기호
등에 따른 시장변화 등 국내사정을 충분히 설명,양자협상을 통한 분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