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용인 김포 남양주 파주등 아파트 투기조짐이 보이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강제 시행된다.

또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선 아파트 재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기관 협의및 입법예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
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아파트
채권입찰제를 실시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건교부장관도 시행지역을 지정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권상한액도 현행 시세차익의 70%이하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는 채권상한액을 70%이하로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채권상한액을
최대한 적게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으로 돼있는 수도권이외지역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을 완전 폐지,수요자들이 주택을 넓혀갈수있는 기
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택지개발사업지구등 대규모 주택단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중
지역우선 공급물량 비율을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최고 1백%까지 지역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서울등
다른 지역에서 투기를 노리고 해당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폐단이 발생하
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살고있는 사람이 임대
주택을 반납해야만 분양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청약자격을 줘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