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도 이달말부터 국제업무와 외환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당시의 약속에 따라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영업기금 1백50억원
이상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가운데 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법인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증권사에 대해 국제업무와
외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ING베어링,
자딘플레밍, 시티, 뱅커스트러스트, 메릴린치, 다이와, 노무라, 보스턴,
모건스탠리 유니온뱅크, 야마이치 등 11개사라고 밝히고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월말까지는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국제업무 허가를 받은 지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한 환전업무 등 외환업무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