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2개 이상의 회사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될 경우 이들 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해 재무관계를 결합해
작성한 재무제표이다.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관계회사)는 <>출자지분 50%이상 자회사 <>지분 30%
이상이며 최대주주인 회사 <>지배.종속회사간 혹은 종속회사들이 출자한
지분이 합쳐서 30%이상이며 최대주주인 회사 등이다.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지배.종속 등 이질적 업종이거나 총자산 60억원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제외된다.

작성방법은 먼저 지배회사의 투자금액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처리
하고 지배.종속회사간 채권.채무 매출.매입 내부미실현이익 배당금 지급 등도
제거한다.

그리고나서 재무제표의 나머지 항목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먼저 매출액부문을 주의해서 비교해야 한다.

연결전 실적은 상장기업만의 실적이며 연결후 실적은 종속회사의 실적을
포함한다.

때문에 연결매출액이 늘어나야 정상이다.

연결매출액이 줄어들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내부자거래가 많았다고
의심할수 있다.

종속회사에 팔았다가 되사고 또 파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연결자산이 줄어들면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을 종속회사와의
거래로 늘렸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연결순이익및 연결자본총액이 줄어들거나 연결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난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순이익및 자본이 줄면 자회사는 자본잠식상태라는 얘기다.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해 증권감독원 최진영 기업회계2과장은 "현행 연결재무
제표가 지배.종속회사간 내부거래금액 상계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자회사의 부실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며 "대상회사가 전년도
에 비해 늘었는지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