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 신성측과 사보이호텔간의 지분다툼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신성측은 지난달 24일 신성무역주식의 공개매수를 신고한 사보이측을
상대로 공개매수 신고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을 3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또 자사주식 12%를 보유한 제3대주주로 사보이측의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임정훈씨 부부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및 취득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신성측은 신청서에서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25%이상을
취득하려 할 경우 공개매수제도를 이용하고,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사보이측은 이를 회피하기위해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는 임씨를 내세워 주식을 매입하는 편법행위를 통해
지분을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신성측은 이어 "현재 양측의 보유지분은 총 37%로 이미 공개매수
신고의무선인 25%를 넘어섰다"며 "공개매수할 주식을 사실상 확보해둔
상태에서 형식상 공개매수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공정한 인수합병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성측은 이와함께 "사보이측과 실질적인 공동소유자관계에 있는
임씨가 공개매수가 시작되면 자신의 지분 전체를 사보이측에 넘길
것이 분명한 만큼 임씨 보유주식의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