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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 선거운동기간 23일로 단축...신한국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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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은 현재 30일로 돼 있는 당내 경선 선거운동기간을 23일로
    단축하는 쪽으로 경선관련 당헌 당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또 경선공영제를 통해 경선에 나선 주자들의 합동연설회를
    시.도별이 아닌 권역별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3일 "현재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 23일인 점을
    감안할때 당내 경선 선거운동기간을 30일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 맞춰 경선 선거운동기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경선 선거운동기간을 30일로 명시한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 30일일때 만들어진 규정으로 당내 경선관련 당헌.
    당규개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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