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기시간 보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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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일 고객의 시간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대기시간 보상
제"를 전국 10개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도는 영업점에서 고객의 대기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창구책임자가
사과와 함께 즉석에서 현금 1천원을 지급하는 것.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지점은 서울지역의 구로서 반포 서소문지점,경인
지역의 인천지점,충청지역의 서대전지점,광주지역의 금남로지점,대구지역
의 비산동시점,부산지역의 학장동지점등이다.
기업은행측 지난해 10월부터 성동지점과 역삼동지점을 대상으로 "대기
시간 보상제"를 실시,그동안 모두 1백20만4천원을 보상해줬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
제"를 전국 10개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도는 영업점에서 고객의 대기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창구책임자가
사과와 함께 즉석에서 현금 1천원을 지급하는 것.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지점은 서울지역의 구로서 반포 서소문지점,경인
지역의 인천지점,충청지역의 서대전지점,광주지역의 금남로지점,대구지역
의 비산동시점,부산지역의 학장동지점등이다.
기업은행측 지난해 10월부터 성동지점과 역삼동지점을 대상으로 "대기
시간 보상제"를 실시,그동안 모두 1백20만4천원을 보상해줬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