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30일 은화삼CC대표 남궁근사장을 골프장인근 부지를
불법형질변경했다는 이유로 전격구속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나아가 태광CC 최양천대표를 불구속입건하는외 용인.수원.
화성지역 20여개 골프장대표를 상대로 산림법 등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받고있는 골프장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골프장들도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까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A골프장대표 B씨는 "우리 골프장에도 혹시 꼬투리잡힐 일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골프장관계자들은 검찰이 왜 이 시기에 골프장들을
집중조사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이들은 30여만평이상의 대지위에 건설되는 골프장은 그 속성상 검찰이
마음만먹으면 언제든지 산림법이나 건축법 환경관련법으로 먼지를
털어낼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엇갈리고 있다.

전례로 보아 구속된 사람이 곧 풀려나 벌금형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과 골프장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전자는 95년 I골프장이 조건부등록허가를 받고도 18홀 전체영업을
했으나 결국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예를, 후자는 주변임야의 나무를
베어냈다는 이유로 O골프장 대표가 구속된 사례를 들고 있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