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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 상품 일제 단속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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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을 한 상품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류와 식품류 잡화류제품
    등이 지나치게 여러번 포장되거나 실제부피보다 과대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 4월8일 본지 47면기사 참조 >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식품류나 잡화 종합제품가운데 2차례이상
    포장했거나 (음료는 1회) 포장공간비율이 기준치를 넘는 상품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음료 주류 화장품류는 10%이하, 가공식품 및 건강
    기호식품은 15%이하 제과류는 20%이하 종합제품은 25%이하 완구 인형류는
    35%이하로 규정돼있다.

    포장폐기물은 최근 들어 제품의 고급화와 선물세트류증가로 계속 늘어나
    생활폐기물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음식물쓰레기와 비슷한 연 5백60만t
    (95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포장폐기물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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