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류와 식품류 잡화류제품
등이 지나치게 여러번 포장되거나 실제부피보다 과대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 4월8일 본지 47면기사 참조 >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식품류나 잡화 종합제품가운데 2차례이상
포장했거나 (음료는 1회) 포장공간비율이 기준치를 넘는 상품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음료 주류 화장품류는 10%이하, 가공식품 및 건강
기호식품은 15%이하 제과류는 20%이하 종합제품은 25%이하 완구 인형류는
35%이하로 규정돼있다.
포장폐기물은 최근 들어 제품의 고급화와 선물세트류증가로 계속 늘어나
생활폐기물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음식물쓰레기와 비슷한 연 5백60만t
(95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포장폐기물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