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정리전담기구(성업공사)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채권은행이나 채무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리전담기구도 부실채권 담보물의 매입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
하는 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만 면제해 주고 재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 대한 법인세는 현행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리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실무안을 마련, 내부협의에 들어갔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리전담기구가 부동산 등 부실채권 담보물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유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안을 정리했다고 말하고 세제실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리전담기구는 상업적인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담보물 매입 및 재매각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법인세는 현행대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감면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리전담기구에 넘어간 담보물의 원소유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줄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보조금규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현행대로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기관의 경우는 부실채권의 경우 담보물을 대부분
원소유기업 명의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매각과정에서 양도차익보다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기관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리전담기구에 대한 출자는 은행별로 가장 큰 규모라도 1백억원이
못될것으로 보이는데다 정리전담기구를 통해 부실채권을 해결할 경우 그
수혜자는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출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함께 정리전담기구의 부실징후기업 부동산 및 자회사 등의 매입은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도록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