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재산권 감시 완화 .. USTR, '감시대상국'으로 낮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발표한 "국별 지적재산권 연례재심결과
보고"에서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등급을
낮췄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92~96년까지 5년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돼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한 무역보복조치의 위협을 받아 왔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지재권보호강화 노력을 해왔다"면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통상관계가 보다 원만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제1백82조(스페셜
301조)에 의거, 매년 지재권에 대한 국별 감시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
보고"에서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등급을
낮췄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92~96년까지 5년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돼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한 무역보복조치의 위협을 받아 왔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지재권보호강화 노력을 해왔다"면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통상관계가 보다 원만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제1백82조(스페셜
301조)에 의거, 매년 지재권에 대한 국별 감시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