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대선 당시 여야 각 정당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정당의 선거비용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더라도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정치도의적 책임이야 면치 못하겠지만 법의 그물망에는 전혀 걸리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 선거법을 한데 묶어 94년 3월
발효된 통합선거법은 당시 부칙을 통해 이들 3개 법안을 폐지한다고 규정,
종전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잣대를 아예 없애버렸다.

92년 대선과 관련된 적용법자체가 사라져버린 셈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94년 통합선거법 발효당시 부칙조항을
통해 종전 선거관련법이 모두 폐지돼 적용법규가 사라져버렸다"면서 "92년
대선 당시 여야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92년 당시의 대통령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한정해놓고 있어 약 5년이나 지난 지금 선거비용 초과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92년 대선당시 기부행위나 매수행위와 관련해 불법자금이 사용됐을
경우 선거비용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나 이 역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결국 선거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 이외의 법률에 의거, 처벌한 예가
전혀 없고 94년 선거관련법 개정 당시 종전의 법안이 모두 폐지돼 92년 대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자당의 경우 당시 선관위가 공고한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인 3백67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백84억원만을 비용으로 신고했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