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레이더] 조흥은행, '직무전결규정 개정안' 확정 입력1997.04.30 00:00 수정1997.04.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조흥은행은 여신심사 등 업무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양과 여신심사위원회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직무전결규정 개정안"을 확정, 5월2일부터 시행.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파트 사려고요"…'퇴직연금' 중도인출 직장인 급증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81조원을 기록했다. 이중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금융상품(원리금보장형)에 투자하는 경우가 80%를 넘었다. 이자 부담이 큰 대출 대신 노후를 위해 쌓아둔 퇴직연금을 중도... 2 대만서 품절 사태 빚은 K뷰티 신예 '지샌달' 블랭크코퍼레이션의 뷰티 자회사인 엔비엘케이가 운영하는 브랜드 '지샌달'의 제품이 대만에서 품절 사태를 빚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16일 엔비엘케이에 따르면 대만 인플루언서를 통해&nbs... 3 대중소협력재단·특구진흥재단, 딥테크 기업 집중 육성 위한 MOU 체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딥테크 특구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