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의 추가여신분담을 둘러싼 은행과 종금사간의 논란이 "종금사의
부도방지협약가입,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불참"으로
최종 결론나게 됐다.

이에따라 28일로 예정된 제1차 진로그룹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는
은행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채권행사유예기간 연장여부 <>경영권
포기각서 징구여부 <>긴급자금지원여부등을 결정하게 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35개 은행장들은 28일오전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부도방지협약"을 개정키로 했다.

종금사들도 28일 오전 11시 사장단회의를 열고 부도방지협약 가입에
서명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들만 진로그룹등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여신지원을
떠맡고 종금사들은 채권행사유예에만 동참하게돼 부도방지협약은
다소 기형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은행장들은 협약개정을 통해 부도방지협약의 의무가입대상을 종전의
은행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에서 은행과 종금사만으로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종금사등 제2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은행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로써 종금사들은 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여신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 진로그룹처리과정에도 일절 참여할수 없게 됐다.

종금사들은 그러나 채권행사유예기간동안 어음및 수표교환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신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