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자금지원부담을 둘러싼 은행과 종금사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따라 "부도방지협약"은 사실상 은행들만으로 운영돼 "반쪽짜리협약"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동호 은행연합회장과 정지태 상업은행장, 장만화 서울은행장은 25일오후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종금사등 제2금융기관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하되 가입기관은 의무적으로 추가여신지원에
참여해야 한다"는걸 골자로 부도방지협약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협약개정을 위한 35개 은행장회의는 오는 28일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며 협약의 의결정족수도 종전의 "전체여신의 4분의3"에서 "참여금융기관
여신의 4분의3"으로 고쳐진다.

종금사등 대부분 제2금융기관들은 이 내용으로 협약이 개정될 경우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부도방지협약은 사실상 "은행간
협약"으로 범위가 좁혀지게 됐다.

또 지방은행등 일부지방은행들도 "은행만 추가여신을 분담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도방지협약개정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업등 진로그룹의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이 순조롭게 개정된다면 28일
오후2시30분 진로그룹 정상화지원을 위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어 경영권포기각서등 관련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상정되는 의안은 <>경영권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 징구여부 <>정상화
대상기업의 확대및 축소여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여부 <>업체별 긴급
자금지원여부 <>진로그룹 자산부채실사를 위한 전문기관선정여부등 5가지다.

<>은행.종금사협상 결렬 배경="추가여신에 참여할수 없다"는 종금사들의
완강한 주장에 은행들이 반발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28일로 예정된 진로그룹 채권기관대표자회의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다급함도 가세했다.

은행들은 당초 종금사들이 "추가여신지원대상 배제" 요구를 철회하고 협약
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종금사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 28일 대표자
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졌다.

재정경제원등 감독당국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요청, 지난 23일 5개은행
전무회의에서 종금사요구를 수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진로그룹의 해결을 위해 종금사의 추가여신배제를 협약에 명문화
한다면 다른 기업처리에 문제가 있으며 <>종금사를 추가여신분담대상에서
제외시킬바에야 아예 은행들만으로 협약을 운용해 가는게 회의진행등을
위해서도 효율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돼 결국 "제2금융기관의 선택적 참여,
참여기관의 의무적 추가여신분담"으로 방향을 틀었다.

<>"개정협약"의 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이다.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등 대부분 제2금융기관은 추가여신분담이 의무적인
협약가입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협약은 은행들만으로 운영될수 밖에 없다.

진로그룹의 경우 은행권여신은 총여신의 40%에 불과하다.

종금사등 제2금융권 여신이 60%다.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은행들이 진로의 생사를 결정한다는건 논리적
모순이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이 이같은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하는데 동의할지
여부다.

지방은행등 일부 은행들은 은행만의 추가지원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설혹 협약이 원만히 개정되더라도 일부 은행의 경우 어떡하든 추가여신지원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할게 분명하다.

여기에 제2금융기관의 어음교환지속과 민사소송제기등이 잇따르면 협약은
자칫 백지화될 가능성도 높다.

<>진로그룹의 방향=28일 은행장회의에서 협약이 개정된다면 진로그룹은
당초의 처리수순을 밟게 된다.

이미 상업 서울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경영권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
징구여부 <>정상화대상기업의 확대및 축소여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여부 <>업체별 긴급자금지원여부 <>진로그룹 자산부채실사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여부등 5개안건을 대표자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한 상태다.

만일 은행들만으로 대표자회의가 진행된다면 5개안건중 경영권포기각서징구
채권행사유예기간연장 긴급자금지원등 적어도 3개안과 자금관리단파견등에
대해선 28일 결론을 낼 공산이 크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