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비율이 높은 등록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최근 금융개혁 1차보고서(단기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월께 시행예정인 코스닥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종목당 10%, 개인당 3%예정)를 주식분산비율이 높은 기업에 한해 더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개위는 또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를 면제하는 세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50명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0%이상의 주식을 분산토록 돼 있는
현행 주식분산요건을 강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벤처기업의 범위를 "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10%이상 출자한
기업"에서 연구개발(R&D) 투자가 일정이상인 첨단기술보유 중소기업과 정부
지정 유망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