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제품에도 환경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섬유제품을 환경마크표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부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환경부는 환경마크부착 대상 섬유류를 <>천기저귀 등 36개월미만 유아용품
<>셔츠 내의 잠옷 운동복 이불 수건 등 피부지속접촉품 <>양복 외투 매트리스
신변용품 등 피부간헐접촉품 등 3가지로 나눠 중금속 pH 화학물질 세탁후
수축률 냄새 등의 기준을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인체에 해가 없고 재활용이 손쉬운 환경친화적인 의류 등 섬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에는 환경마크부착대상 섬유제품은 <>유아용천기저귀 <>무표백 무염색
원사로 만든 섬유제품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 3가지로 국한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생종이 화장지에 대한 환경마크 부착기준도 강화,
형광표백제를 사용하거나 화장지포장종이와 두루마리화장지의 종이심이
재생지함유량 50%이하일 때는 환경마크를 붙일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레이저프린터용 재충전 토너카트리지도 환경마크부착대상
상품으로 추가해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상품의 개발과 제조 소비를 유도하기위해 79년 독일에서 시작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89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