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20일 김현철씨를 국회청문회 증인신문이
끝나는대로 직접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검찰이 그동안 김씨의 비리의혹을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김씨의 구속방침에 대해
여권핵심부와 검찰수뇌부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태중씨와 백창현씨등 김씨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지역민방사업자 선정, 코오롱 그룹 이웅렬회장과의 합작사업과정에 간접
개입했으며 이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먼저 박씨를 국회청문회 증인신문이 끝나는 이번주중반
불러 집중조사한뒤 빠르면 이달말 김씨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하근수, 정태영 전의원을 21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하의원등은 지난 92년 14대총선과 지난해 4.11총선 직전 정태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수한 국회의장이 지난 92년 14대 총선직전 정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또 자민련 김현욱의원이 지난해 5월 이용남 전한보철강 사장으로
부터, 신한국당 김명윤의원은 지난 93년 6월 강원 양양.명주지역 보궐선거
직전 정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