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고자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손 검사장이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다. 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위치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검찰 개혁 방침에 따라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즉 이날 무죄의 주된 논거가 주는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부하는 잘못 없다', '리더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법원이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한 건 '눈과 귀' 역할을 맡은 중간간부의 활동이 누구를 향하느냐는 것과 연관된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했다.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
서강대 이사회는 6일 심종혁 현 총장(신부·사진)을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974년 서강대에 입학해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1978년 물리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예수회에 입회했다. 1992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