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지분을 합산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대주주 지분이 평균 40%대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지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들어 약 10여개 상장사 대주주들이 늘어난
특별관계자를 기준으로 다시 지분신고를 했는데 지분이 대부분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콤텍시스템 유양정보통신 세림제지 등은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상장된 콤텍시스템은 남석우 대표이사와 그의 형인 진우 대표이사
가 모두 62.3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회사측은 "상장후 6개월까지 지분을 매각할수 없어 불필요한 지분을 8월이후
점차 처분, 1부소속요건을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주주 지분이 40%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부품업체인 유양정보통신은 조소언 회장과 조회장의 동서인 윤득수씨가
합쳐서 50.41%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조회장은 3만여주를 신고직후 바로 처분 15일 현재 지분율을 46.92%로
줄였다.

세림제지의 이동윤 대표이사도 본인 아들 형등의 명의로 지난달 31일 현재
59.03%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가 이달들어 2.11%를 처분했다.

이밖에 태평양물산의 임병태 대주주(46.53%) 두산기계의 두산신용협동조합
(44.71%) 풍산의 류찬우(42.23%) 태화쇼핑의 김정태(32.51%) 삼화페인트의
김장연(33.12%) 대주주 등도 30~50%의 지분을 신고했다.

이중 두산신용협동조합은 두산기계 3.13%, 임병태씨는 태평양물산 2.6%
김장연씨는 삼화페인트 1.11%를 처분 불필요한 지분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대주주 지분이 30%이상인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고
50%이상(공동보유자 제외)이면 시장 2부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면서
회사들이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지분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