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약국 및 한의원에서도 의료보험의 진료비등을 EDI(전자문서교환)로
청구할 수 있게된다.

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은 16일 의료보험연합회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방문, 정보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보험 EDI사업은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기관을 통신망으로 연결,
의료보험진료비의 청구, 심사, 지급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96년 10월부터 시작돼 현재 1백60개의 병.의원이
이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의료보험 EDI를 이용하면 진료비 심사의 기간을 40~60일에서
보름정도로 줄일 수 있으며 연간 2억5천만건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1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