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중소 유통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융자지원에 나서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업체당 2천5백만원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6.5%이며
대출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대상 업체는 <>연쇄화사업자 가맹점 및 직영점 <>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상점가 진흥조합의 조합원 <>기타 도매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화
사업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시는 해당업체가 이달말까지 경제정책과 유통관리계로 융자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