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이 통과하는 구갈 3지구와 동백지구의 택지
개발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걷어들여 경전철 건설비용에 충당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전철사업에 대해 역세권의 택지 개발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분담한 경우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에 대해 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처음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는 기흥읍에서 포곡면에 이르는
21.3km의 용인선 경전철 건설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단지내 또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서는 구갈 3지구와 동백지구의 택지 개발사업자에게 경전철
건설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구갈 3지구의 택지 개발사업자인 경기도, 동백지구의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마쳤으며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 건교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하반기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3년에 용인선
경전철을 개통시킬 계획이다.

용인시가 택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용인선 경전철 건설분담금 액수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택지 개발사업자가 광역전철 건설비용으로
분담한 금액의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km당 4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택지 공급가격은 다소 비싸지겠지만 경전철 건설에 소요되는 총
비용 5천4백6억원 가운데 20%선인 1천77억원이 택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
분담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 전철 요금은 저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가 경전철의 건설비용 가운데 5분의 1가량을 택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경전철 건설 추진의사는 있지만 재원
문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인시의 선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