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 그룹 명예회장, 증권사 직원 등이 한미약품 고려아연 대성자원
주식을 불공정거래 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통보 중문책 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감독원은 11일 한미약품의 계열사인 (주)한미의 송강호 대표이사와
송철호 이사를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영풍그룹의 장병희
명예회장및 증권사 직원 3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경고 또는 중문책
조치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탁계좌와 회사상품
계정을 통해 대성자원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동서증권 김모차장
과 곽모과장 등 2명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중문책을 요구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형제간인 송강호씨와 송철호씨는 한미약품이 항암제
특허출원및 자사주 취득결의를 공시하기 수일전인 지난해 3월13일 각각
한미약품 주식 3천4백여주씩을 1만7천원대에 매입했으며 철호씨는 이를
3개월만에 3만원대에 처분해 5천만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또 영풍산업, 영풍문고 등을 거느리고 있는 영풍그룹 장병희 명예회장은
지난해 4월1일부터 5월29일 사이에 모두 1백79회에 걸쳐 고려아연 주식
7만주를 소량씩 고가 주문함으로써 시세 조종을 기도한 혐의다.

증감원은 이밖에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던 성보화학,
삼성정밀화학, OB맥주,건영 등 종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불공정거래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