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인터내셔날 두인전자 택산전자 등 3개사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스톡옵션제(주식매입선택권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또 스톡옵션제를 채택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은
모두 20개사로 집계됐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웹인터내셔날 등 3개사가 유상증자시 주식을 살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모두 74명의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고 발표했다.

코스닥등록법인인 웹인터내셔날은 선택권 행사가격 6천5백원에 40명의 직원
에게 총 2만3천7백50주(지분 6.60%)를 부여했으며 두인전자는 3만1천5백원에
9만주(4.89%)의 신주인수권을 스톡옵션으로 발행했다.

또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택산전자는 선택권행사가격 1만원에 총 4만주
(19.5%)를 임직원 4명에게 1만주씩 집중부여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스톡옵션제
를 실시했다.

선택권 행사기간은 웹인터내셔널이 2천년 3월11일부터 7년간, 두인전자가
2천년 4월4일부터 4년간, 택산전자는 2천년 3월29일부터 7년간이다.

스톡옵션제를 실시하기 위해 전단계로 정관을 변경한 회사는 텔슨전자 등
코스닥 등록기업 8개사와 보해양조 등 상장법인 12개사 등 모두 20개사여서
스톡옵션제는 점차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