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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등록 공장 '비상' .. 유예기간 내달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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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등록 공장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지역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지역에 조건부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체는 모두 1천5개로 이번
    유예기간의 만료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야하는 공장면적 5백평방m
    이상의 중소기업만도 성창엔지니어링 등 모두 1백99개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달말까지 조건부 공장의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한후
    통상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공장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나
    업체들은 자금부족으로 이전이나 환경개선 등의 양성화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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