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마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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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잇따르자 부산시와 조달청이 지역
발주공사에 부산 건설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중에 총 9천9백44억원 규모의 1억원 이상 공사
1백55건을 조기발주하고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1백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30%, 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수주향상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현행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의 한도액인 50억원을 1백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특례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업체 제한발주를 할 수 없는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부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하고 분담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조달청 부산지청은 공공시설 공사의 지역내 계약을 확대,올해 발주하는
총 2백억원 규모의 공사중 85%에 해당하는 1백70억원 규모의 공사에 부산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알루미늄 연괴 등 정부비축 원자재를 연리 3%로 3개월까지 외상으로
공급하고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대한도액인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
발주공사에 부산 건설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중에 총 9천9백44억원 규모의 1억원 이상 공사
1백55건을 조기발주하고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1백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30%, 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수주향상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현행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의 한도액인 50억원을 1백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특례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업체 제한발주를 할 수 없는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부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하고 분담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조달청 부산지청은 공공시설 공사의 지역내 계약을 확대,올해 발주하는
총 2백억원 규모의 공사중 85%에 해당하는 1백70억원 규모의 공사에 부산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알루미늄 연괴 등 정부비축 원자재를 연리 3%로 3개월까지 외상으로
공급하고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대한도액인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