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수입원료를 천연국산원료라고 선전한 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당국에
고발됐다.

또 식용에 쓸 수 없는 색소를 넣어 만든 한솔식품의 한솔포드즙은 긴급
수거, 폐기처분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4일 식품공전상 청량음료인 포도음료를 과학적
근거없이 다이어트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판매업소 11곳과 제조업소 4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동서종합상사 등 11개 업체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자사제품을
마실 경우 "살이 찌지 않고 체질까지 바뀐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석농산 등은 수입포도농축액을 별도 승인없이 포도쥬스 제조업체에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초림농산 영진산업 등은 제조업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작업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이 정지됐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