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3일 중소기업이 환리스크를 회피할수 있도록 환리스크 방지용
대출을 개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대출은 연지급방식에 의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수입 당시와
대금결제일간에 발생되는 환율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람불로 전환 수입하는
경우 결제자금을 연지급 수입기간동안 일반자금대출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출대상기업은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연지급 수입신용장거래 중소기업으로서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1백80일이며 이율은 연12.5%가 적용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