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골프장 공시지가 산정 이의신청..건교부 "땅값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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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땅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데도 불구, 전국 94개 골프장중
14군데의 공시지가가 30%이상 올라 골프장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94개 골프장의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0.95%보다 무려 7배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말 개장한 경남 진주시 진주CC의 경우 96년 당 1천3백80원
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 3만6천원으로 26배 가량 오른것을 비롯 경기
남양주 비전힐스 (2백92.2%), 경기 하남 동서울CC (1백19.7%), 충북
충주시 남강CC (1백66.7%) 등 4곳은 1백%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전남 화순의 남광주CC (73.1%), 전남 곡성군 광주CC (58.7%), 충남
천안시 상록CC (57.9%), 충북 청원군 청주CC (44.2%), 부산 금정구 부산CC
(42.4%)와 동래CC (41.3%), 전남 순천시 승주CC (39.2%), 제주 북제주군
파라다이스와 남제주군 파라다이스CC (각 36.1%), 제주시 오라CC
(30.8%) 등 10개 골프장의 공시지가도 30%이상 올랐다.
이처럼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예상외로 크게 오르자 동서울 서서울 자유
한일 뉴서울 승주 광주 남광주 클럽900 오라 파라다이스 남강 우정힐스
유성 조선 창원 등 17개 골프장 사업자들은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내고
재산정을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규 골프장의 경우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됐거나 지난해말 공시지가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며 "이의신청을 낸 골프장에 대해 땅값을 재조사, 이달 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
14군데의 공시지가가 30%이상 올라 골프장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94개 골프장의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0.95%보다 무려 7배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말 개장한 경남 진주시 진주CC의 경우 96년 당 1천3백80원
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 3만6천원으로 26배 가량 오른것을 비롯 경기
남양주 비전힐스 (2백92.2%), 경기 하남 동서울CC (1백19.7%), 충북
충주시 남강CC (1백66.7%) 등 4곳은 1백%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전남 화순의 남광주CC (73.1%), 전남 곡성군 광주CC (58.7%), 충남
천안시 상록CC (57.9%), 충북 청원군 청주CC (44.2%), 부산 금정구 부산CC
(42.4%)와 동래CC (41.3%), 전남 순천시 승주CC (39.2%), 제주 북제주군
파라다이스와 남제주군 파라다이스CC (각 36.1%), 제주시 오라CC
(30.8%) 등 10개 골프장의 공시지가도 30%이상 올랐다.
이처럼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예상외로 크게 오르자 동서울 서서울 자유
한일 뉴서울 승주 광주 남광주 클럽900 오라 파라다이스 남강 우정힐스
유성 조선 창원 등 17개 골프장 사업자들은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내고
재산정을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규 골프장의 경우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됐거나 지난해말 공시지가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며 "이의신청을 낸 골프장에 대해 땅값을 재조사, 이달 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